제주지방법원은 여자 친구 집 화장실에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친구 A 씨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문 모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동안 14차례나 화장실에서 친구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인 친구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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