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EU는 내전과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몰려들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회원국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해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결정했으나 이들 국가는 거부했다.
또 이들 국가는 EU의 이 같은 결정이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ECJ에 제소했으나 패소했다.
EU 집행위는 또 이와 함께 헝가리가 외국에서 지원받은 NGO(비정부기구)에 대해 지원명세를 공개하도록 하고, 헝가리에 있는 비 EU 회원국 대학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설정한 법안을 제정한 데 대해 EU 법규에 위배된다며 ECJ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발표문에서 "이런 법들에 대해 EU법에 부합하도록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헝가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비아 해안에서 구조돼 해안경비대 배에 올라타는 난민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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