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로 혐의 입증 안돼"
CBS노컷뉴스 전성무 기자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들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와 B씨(25) 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
(사진=자료사진) |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들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와 B씨(25) 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 판사는 "피고인 A씨는 B씨 등 4명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나 B씨 등 4명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 여러가지 처한 상황을 볼 때 B씨 등이 A씨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A씨의 진술에 기초해 B씨 등 4명을 기소했는데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09~2013년 경기지역 한 체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과 충북의 한 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A씨의 몰래 카메라 설치를 돕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