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로 혐의 입증 안돼"
(사진=자료사진) |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들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와 B씨(25) 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 판사는 "피고인 A씨는 B씨 등 4명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나 B씨 등 4명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 여러가지 처한 상황을 볼 때 B씨 등이 A씨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A씨의 진술에 기초해 B씨 등 4명을 기소했는데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09~2013년 경기지역 한 체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과 충북의 한 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A씨의 몰래 카메라 설치를 돕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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