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강간 미수범 ‘화학적 거세’법 통과 …몰카범은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간 미수범에게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헤럴드경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간 미수범에게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게 하는 법안 등 예산부수법안 9건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고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카범’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 의원(민주당)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