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단독] '때리고 트럭으로 돌진'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2년 선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트럭을 몰아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2살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하게 다쳐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손 씨가 다른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손 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 7월 새벽 서울 신당동 골목에서 술에 취해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트럭을 몰아 위협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재판부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