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폰 내 자료를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기능 개선으로 다운로드 상위 14종의 불법촬영 어플리케이션(앱)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에 은닉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자료의 자동 추출 기능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마트폰 내 성범죄 관련 증거자료의 신속한 확보 및 현장 증거확보 절차 단축으로 신속한 사건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은 향후 신규 출시 불법촬영 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는 한편,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활용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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