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이 법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거나 박수를 치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법’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해 24일 통과시킨 이 법은 총칙부터 벌칙 규정까지 모두 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2기 특조위’ 설치가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4명은 여당이, 4명은 야당이,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특히 진상규명이 다시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다만 제1기 세월호 특조위 등이 조사를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열람·등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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