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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사회적참사법 국회통과…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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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신속안건'으로 처리…제2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피해 막는다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진상규명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6 찬성 162, 반대46 기권8로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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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는 세월호 가족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방청 중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등이 기뻐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적 216석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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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통과..세월호 진상규명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찬성 162표, 반대 46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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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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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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