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신속안건'으로 처리…제2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피해 막는다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진상규명 본격화 |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뻐하는 세월호 가족 |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사회적 참사법 통과..세월호 진상규명 본격화 |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PG) |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PG) |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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