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합의한 점 고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5일 서울동부지법 판사인 홍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나 홍 판사가 정식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청구한대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홍 판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홍 판사가 벌금형을 받는 것과 별도로 법원의 징계조치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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