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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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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이용촬영 혐의로 A(31)판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판사가 불복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별도 공판절차 없이 A판사에 대한 처분을 정하게 된다.

조선비즈

서울중앙지검 청사/최순웅 기자



A판사는 올해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당일 지하철 역에서 A판사를 체포했다. A판사는 법조인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A판사는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해 검찰의 통상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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