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 예외제도..골목상권 영향 주면 예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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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는 매출 1700억원이 넘는 더본코리아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에 대해 예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합쇼핑몰·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골목상권 영향력이 큰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에 대한 서면질의에 “더본코리아처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작년 매출 1749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대비 510억원(41.2%) 증가한 수치다. 빽다방,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역전우동 등 운영 중인 브랜드는 30여개다. 직영·가맹점 수는 2011년 374개에서 지난해 1267개까지 증가했다.
더본코리아는 2019년 3월말까지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을 받고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도·소매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여야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기준 요건을 넘어선 경우 이듬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 신분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2015년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났지만 세제 혜택을 받고, 지원사업에도 참여 자격이 유지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돼 신규 점포 출점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괄적인 법적용으로 골목상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더본코리아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종과 상권 등에 대한 영향력을 별도로 분석해 유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 도입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는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정부지원 단절 부담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실익이 있다”면서도 “일괄적으로 3년간의 졸업유예 시간을 지정하는 제도에 대한 예외를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단계를 밟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중기부가 육성한 우수 중소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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