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몰래 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기관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경우 감사관실은 지체 없이 중징계 의결을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비위가 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 대상이다.
감독자나 감사업무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범죄 행위를 알고 묵인해도 엄중하게 문책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도교육청의 자발적 후속 조치다.
앞서 도교육청 소속 한 교장이 버스에서 여자 승객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 문제가 돼 경찰에 입건됐다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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