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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성범죄 논란' 한샘 여직원 몰카범 이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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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가구업체 중견기업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사내에서 연이어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첫번째 범죄인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자는 경찰에 이미 구속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몰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몰카 범죄를 저지른 남자 신입직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지난 1월14일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해당 여직원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월16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최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지난 1월 교육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폭로했다.

B씨는 “2016년 12월23일 저녁까지 교육을 받고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와서는 인기척이 없길래 위를 봤더니 휴대전화가 들린 남자 손이 제 칸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 언니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러 가려는데 갑자기 동기 오빠가 ‘실은 남자가 들어간 줄 알고 장난치려던 것’이라며 자신이 그랬다고 했다”며 “처음엔 수긍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12월26일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한샘은 A씨를 해고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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