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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한샘 여직원 몰카 찍은 남성은 이미 구속 '성폭행 논란'은 지금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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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몰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사내에서 잇따라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첫 번째 범죄인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자는 경찰에 이미 구속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몰카를 찍은 남자 신입사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올해 1월 1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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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이 사건에 앞서 이미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했다. 구속 이틀 뒤인 1월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해당 여직원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2016년 12월 23일 저녁까지 교육을 받고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와서는 인기척이 없길래 위를 봤더니 휴대전화가 들린 남자 손이 제 칸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적었다.B씨는 최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교육 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전했다.

이어 “동기 언니와 CCTV를 확인하러 가려는데 갑자기 동기 오빠가 ‘실은 남자가들어간 줄 알고 장난치려던 것’이라며 자신이 그랬다고 했다”며 “처음엔 수긍했지만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몰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한샘 측은 A씨를 해고했다.

한편 B씨가 주장한 ‘교육 담당자’ 남성 C씨에 의한 성폭행 사건은 진위를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B씨는 포털사이트 게시판 글에서 교육 담당 직원 C씨가 회식 후 자신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C씨는 당시 B씨와 주고받은 SNS 메신저 내용까지 공개하며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방배경찰서는 1월 16일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B씨 측이 고소를 취소한 데다 양측의 진술,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C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3월 13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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