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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한샘 여직원 성폭행‧몰카 논란…회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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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동료에게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샘은 회사 여직원 A씨가 최근 포털 게시판에 “지난 1월 교육 담당자에게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직후에 경찰과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에 진술을 한 것으로 회사 측은 전했다. 사건 이튿날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성폭행이 아닌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교육 담당자의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샘은 교육 담당자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진술 번복의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무효로 했다. 이후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직원은 현재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A씨는 지난 2일 2개월 휴직 뒤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동기로부터 몰카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회사는 몰카를 촬영한 직원과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사팀장을 해고했다.

이날 한샘 경영지원 총괄 이영식 사장은 “회사가 어린 신입 여직원의 권익을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해 어떤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회사는 사건을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의 조사를 받겠고 회사 잘못에 대해서는 걸맞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여사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여사원들을 위한 법무‧심리 상담 전문가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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