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마크 [연합뉴스 자료 사진] |
31일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리 외에도 난민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재판부는 "난민은 정치·종교적 자유를 빼앗긴 피해자 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피난처가 있어야 하는 이재민"이라며 "고향과 조국을 등진 외국인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들은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피해자"라며 "돌아갈 고향과 조국이 없는 난민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난민법 제정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난민 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난민 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봉쇄돼 있고 난민 인정을 받아도 난민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난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난민법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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