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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음란 소설 콘테스트'에 성관계 몰카…음란사이트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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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불법 촬영해 올린 일반인 등 30명도 무더기 검거

대전CBS 김미성 기자

노컷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회원 수 25만 명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소설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올린 공동 운영자들이 구속됐다.

여성들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일반인 등 30명도 무더기 검거됐다.

세종경찰서는 '음란 소설 콘테스트'를 여는 등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올리고, 수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국내 유명 음란사이트 공동 운영자인 A(40)씨, B(3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25만 명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80여 개 유흥업소 업주 등이 의뢰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올리며 그 대가로 3억 천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강원도 등 국내·외 성매매업소, 여관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뒤 1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 촬영 후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특히 이들은 회원을 늘리고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이트 내에서 '음란 소설 콘테스트'를 열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계급제로 운영되는데, 계급이 높아질수록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를 이용해 운영자들은 콘테스트에 야한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포인트를 줘 레벨을 올려줬고,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는 성매매업소에서 쓸 수 있는 상금 30만 원을 주기도 했다.

음란 사이트 회원들은 계급을 높이고 성매매 업소 쿠폰을 받기 위해 버스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과 함께 야한 소설을 써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동일 ID 사용자를 추출하는 등 음란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9월 서울에서 이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디지털 분석 결과, 업무보고형태 장부 731장이 발견됐다. 장부에는 성매매업소에서 받은 돈과 배분 등이 일자별로 정리돼있었다.

경찰은 또 음란 사이트에 여성들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C(29)씨 등 일반인 30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세종경찰서 조경호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음란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 요청을 했다"며 "유사한 음란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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