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늘(27일) 오후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95명에 대해 특별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오늘 지원한 109명 가운데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14명은 판정 보류자로 두고 추가 자료를 받아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의료비와 병간호비 등을 포함해 1명에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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