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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못받은 95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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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서 지원 심의·의결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에 3000만원 지원키로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그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95명에 대해 특별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가능성 낮음) 판정자 208명 중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구제계정운용위는 109명 가운데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14명을 판정보류자로 두고 향후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 금액은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와 요양생활수당, 병간호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구제계정운용위는 이날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심의·의결했다.

이 대상자는 환경 노출 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향후 의료비에 한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제계정운용위는 특별구제계정(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달 20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총 5872명 중 2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을 마쳤다. 이중 377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으나, 1819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은 폐 손상 간 인과관계 정도에 따라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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