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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동료 여직원 몰카찍은 대기업 보험사 간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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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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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부서 회식장소에 미리 찾아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7~8회에 걸쳐 회사 동료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보험사 과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회식장소 여자화장실이나 사내 워크숍·세미나가 열린 리조트 샤워실 등에 5cm가량 되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서 회식 날이면 회식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 뒤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갔을 때에도 여자화장실, 샤워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2달 넘게 이곳저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몰래 찍던 B씨의 범행은 지난 8월24일 덜미가 잡혔다. 한 여직원이 회식장소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성적 호기심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소 7~8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특정 여직원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의 범행이 밝혀지자 함께 일한 여직원들은 추석연휴 직후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이 있는지 영상을 유출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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