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60종 중 6종에 방부제 성분…소비자원, 부적합 제품 시정 권고
어린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물질로 문제가 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MIT·CMIT+MIT(혼합물)가 안전기준치보다 최대 6배 넘게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CMIT는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넘었고, 5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MIT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MIT·CMIT+MIT(혼합물)가 안전기준치보다 최대 6배 넘게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CMIT는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넘었고, 5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MIT가 검출됐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도 기준치의 34.8배가 넘게 검출됐다. BIT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심한 눈 자극, 천식,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산도(pH)값도 부적합했다.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0%) 제품의 pH 값이 안전기준(pH 4~9)을 웃돌았다. pH 값이 높거나(알칼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 제품을 고발 조치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안전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