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커피숍에서 몰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아르바이트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여성손님 '몰카' 사건을 수사해온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커피숍 전 아르바이트생 A(3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 관광지 부근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생 시작한 지난 5월부터 8월 중순께까지 20∼30대 젊은 여성손님 위주로 몰래 사진을 찍고 일부 사진은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다수 발견했다.
A씨가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구도가 너무 외설적', '홀로 오시기엔 참 예뻤다', '가늘기만 한 허리', '갈망과 향수인가'라는 등의 글을 함께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특정 부위만 촬영한 사진이 수사에서 발견된 데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성적 관념의 변화 등을 참작해 A씨를 입건하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손님 사진을 찍은 배경에는 성적 욕망은 없었으며, SNS에는 일기를 쓰듯 감상한 내용을 적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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