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후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삭제는 증거인멸
| ||
【울산=최수상 기자】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증거물인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중순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50·여)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을 시도했으나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발각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뿐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면서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만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