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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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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글과 함께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24일 11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이라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까지 적혀있었다.
이날 자리에는 이번 재판에 피해 여배우 B씨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참석자는 공식화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영화를 촬영하던 중 상대역인 B씨의 상의를 뜯는 장면을 연기하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영화 촬영을 하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 씨는 시나리오에 나온 그대로 감독과 상의하고 한 연기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배우 A 씨는 영화 시나리오에 나온 콘티와 감독의 지시를 토대로 연기를 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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