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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도 넘은' 몰카범죄, 5년새 5배 급증…정부·정치권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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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자가 5년 새 5배 급증하는 등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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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영상물) 등 몰래카메라(몰카) 불법 촬영 범죄자가 5년 만에 5배로 급증하며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상물의 인터넷 유포와 재생산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이어지면서 몰카 영상 신고 및 삭제 신청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1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가 지난해 5640명으로 급증해 5년 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범죄로 구속된 인원도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5배 급증했다.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올해에만 3239명(7월말 기준)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초상권 침해․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된 '개인성행위정보' 건수는 총 1만519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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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물도 담을 수 있는 물병모양 몰래카메라도 버젓이 시중 판매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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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73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이 가운데 4389건(59.6%)은 기 시정요구 건과 같은 정보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실은 "삭제 조치된 영상물의 상당수가 재배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 급증으로 인해 삭제 신청도 폭증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 시정 조치는 570건으로 신청 건수의 3.7%에 그쳤다. 나머지 92.2%는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이 연인 간 복수 등 목적으로 일명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면 벌금 등 선처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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