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공중화장실 ‘몰카’ 매달 정기 점검 의무화" 개정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공중화장실의 ‘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월 1회 이상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몰카 등을 설치해 촬영이나 녹음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적발 건수는 5185건이었다. 2012년 240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투데이/김벼리 기자(kimstar1215@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