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평택의 모텔에서 투숙객의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36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몰래카메라 수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 41살 홍 모 씨 등 3명도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수입이나 판매에 대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판매 업자들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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