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23명 신체 부위 촬영 혐의 입건
몰카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26)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수도권 일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A(20대)씨 등 여성 2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문을 펼쳐 보는 척하면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둔 휴대전화로 범행했다.
범행 후 이씨는 피해 여성들의 가방 안쪽에 '관심 있으면 연락해주세요'라는 연락처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의 범행을 목격한 한 전동차 탑승객으로부터 "몰카 촬영을 한 남성이 쪽지를 붙여뒀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연락처 등을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23명의 신체 부위 사진 40장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는 쪽지를 확인한 일부 여성과 실제 만남이 성사되자 계속 쪽지를 남겼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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