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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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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피해구제위 회의서 의결

폐섬유화·태아피해 이어 세 번째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 개발

특별법 전 판정자 29명 생활자금 지원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천식도 폐가 굳어가는 증상인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구제위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피해구제위는 지난 달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가 지난달 24일과 이달 21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피해구제위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 ·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위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29명 중 피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도 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 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 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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