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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환경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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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도 피해 인정될 수 있게 확대"]

머니투데이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2017.9.2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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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했다.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 피해에 이어 3번째로 인정된 피해질환이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천식 피해 증거력 인정 등 이견으로 결정을 보류했었다.

이후 환경부가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두 차례 열고 설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천식 기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한다. 피해신청자가 의무 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사·판정을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남은 제품 내지는 영수증 등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한 경우,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2년 내 신규 천식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경우다.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 해당 기간 중 적어도 어느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고도장해 3명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 64만원, 경도장해 20명 32만원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 폐섬유화나 태아 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 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 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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