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N1★현장]박유천 성폭행 고소인, 무고·명예훼손 무죄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피소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30일 오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고아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성 S씨가 무죄를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했다거나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S씨가 언론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를 한 것이 박유천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박유천의 성폭행 문제는 공적 관심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 순수한 사적인 영역은 아니다.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다.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S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그 다음해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S씨에게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기소 내용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ichi@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