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화=이지혜 디자이너 |
웹사이트에 여성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을 올리고 성매매업소를 홍보해 14억원 이상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불법촬영물을 웹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최모씨(37)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홈페이지 운영자인 최씨(37)와 이모씨(37)를 구속했다. 서버 관리자 A씨(34)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 김모씨(37)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창인 최씨와 이씨는 2008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촬영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2개와 성매매업소 홍보 웹사이트 2개 등 4개를 개설해 운영했다. 일당은 파일공유 웹사이트 등에서 여성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한 사진 5592장을 다운 받아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A씨에게는 매월 40만원 급여를 지급하고 서버를 관리하게 했다.
일당은 웹사이트 회원 200만명이 성매매업소 홍보 웹사이트로 들어오도록 서로 연결했다. 이런 수법으로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최대 24만원씩 총 14억원 이상을 챙겼다.
웹사이트 회원인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웹사이트에서 받은 불법촬영물 276개를 재유포했다. 김씨는 "돈을 벌기 위해 올린 것은 아니나 불법촬영물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불법촬영을 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불법촬영물 출처인 일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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