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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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환경부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신속히 재조사에 착수해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연합뉴스의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 관련 불법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사무처 결론을 보고도 ‘판단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19일 공정위 제3소회의는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했으나 제품 사용과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환경부의 인체위해성 추가 연구조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또한 “애경 등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부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 인체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관계가 확인돼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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