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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취재한 방송사 PD에 무죄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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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취재한 방송사 PD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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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업무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언론인 취재 가능한 허용 돼야"
서울남부지법촬영 박재만. 2015년 2월 25일 촬영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현관. 현판

서울남부지법
촬영 박재만. 2015년 2월 25일 촬영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현관. 현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한 방송사 PD와 촬영감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41) PD와 박모(39)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최 PD와 박 촬영감독은 2015년 8월 14일 오후 2시 3분께 경기도 의왕시의 한 구치소 민원실에서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신청서를 작성했다.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하고 접견실로 들어간 이들은 약 10분간 재소자를 만나고 그 내용을 몰래 촬영·녹음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작성해 접견을 허가받은 행위가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녹음·녹화 장비를 반입한 것 역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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