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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시민단체, 아동학대 유튜브 운영자 고발…강도분장 몰카·아끼는 인형 차로 밟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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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방송장면/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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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한 시민단체가 강도로 변장해 자신의 아이를 울리는 모습을 촬영하고, 아이에게 돈을 훔치는 장면을 연출시킨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발했다.

14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연출해 촬영한 혐의(아동학대)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A씨는 강도로 분장한 아빠를 보고 우는 아이의 모습을 '눈물의 몰카 성공'이라는 자막과 함께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아빠는 '엄마를 잡아 가겠다'며 전기 모기 채로 아이에게 겁을 줬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고 요구했고 아이는 울면서 아빠의 지시를 따랐다. 바퀴벌레 모형으로 아이를 놀라게 하는 영상도 확인됐다.

B씨는 5세 아이에게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쳐 뽑기를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는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뭉개거나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리며 관심을 끌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고발장에서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시키고 이를 반복한 점을 볼 때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하다"라며 "또 이로써 광고수입을 챙긴 것은 아동착취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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