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구제급여 지급계획의 핵심은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폐섬유화 3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자에게도 구제급여를 지급키로 했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이 완료된 2196명 중 폐섬유화 3단계(208명)와 4단계(1541명), 판정불가(70명) 판정을 받은 1819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3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해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4단계 판정자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11월부터 운영해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
그간 환경부는 폐섬유화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와 2단계(가능성 높음)로 판정된 폐질환 발생 피해자만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9일 개최된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 외에 추가 지원대상 포함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천식 질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구제위원회 참여 전문가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부터 구성·운영된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중 년 2회 이상 천식 진단·치료를 받은 사람과 기존 천식보유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악화된 경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 측은 “그간의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에까지 피해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일단 이번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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