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계정운용위, 3단계 판정자 208명 구제급여 지급
내달 말까지 심사… 11월부터 4단계 판정자도 심사
정부지원 대상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차 구제계정운용위에서는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방안 등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 지원대상은 폐가 서서히 굳는 증상인 폐섬유화의 1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거의 확실) 및 2단계(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정부 지원대상이 아닌 판정자는 폐섬유화 3단계(가능성 낮음)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불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조사·판정이 완료된 판정자 2196명 중 3단계(208명), 4단계(1541명), 판정불가(70명) 등 총 1819명이 해당된다.
구제계정운용위는 이번 회의에서 다음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구제 우선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3단계 판정자에 대해서는 기존 폐 손상 조사·판정 기준, 결과를 감안할 때 의학적 개연성 및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단 건강피해의 중증도(사망, 산소호흡기 이용 등)와 지속성(유병기간 또는 투약기간 3개월 이상)은 요건을 심사해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구제계정운용위는 4단계판정자 1541명에 대해서는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11월부터 운영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3·4단계 판정자는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들이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지원받는다.
구제계정운용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분담금 1250억원을 활용해 3·4단계 등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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