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 수단이 될 수 있는 위장형 카메라를 제조·수입·유통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전국 3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볼펜형 카메라, 시계형 카메라 등을 판매하거나 대량 납품한 업체 등이 적발돼 총 4개 업체 관계자들이 형사입건됐다. 적합성 인증 여부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다른 1건은 현장 계도 선에서 마무리했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한 일부 업체는 경찰이 수입·제조·유통경로의 추가 추적수사도 시작했다. 앞으로 중앙전파관리소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상 불법기기 유통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파 적합성 평가마크인 KC마크 등이 없는 위장형 카메라와 불법 유통 영상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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