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취지 훼손하는 '흡연카페'
자동기계 사용으로 '접객업소' 피해가
박인숙 의원, 금지법안 대표발의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
"편법 운영 막고 제도 취지 지켜야"
자동기계 사용으로 '접객업소' 피해가
박인숙 의원, 금지법안 대표발의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
"편법 운영 막고 제도 취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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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의 한 흡연카페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은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됐다. 기존에 설치된 흡연구역도 운영할 수 없어졌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흡연실로 쓸 수는 있지만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는 ’흡연석‘은 불법이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려면 자리에서 일어나 좁고 밀폐된 흡연실에 들어가거나 외부로 나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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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흡연가능'을 내세운 흡연카페의 입간판. [사진 박인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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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 우후죽순 생겨난 흡연카페는 흡연자들 사이에서 흡연과 커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약속장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진 박인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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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의 한 흡연카페에 설치된 커피제조기. 손님이 값을 지불하면 일회용 컵을 받아 커피를 뽑아 자리에 앉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포토] |
이에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일반카페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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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의 한 흡연카페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http://static.news.zumst.com/images/2/2017/09/08/ecbb59d74989448aadaaf1150261d557.jpg)
!['전좌석 흡연가능'을 내세운 흡연카페의 입간판. [사진 박인숙 의원실]](http://static.news.zumst.com/images/2/2017/09/08/d93ce99c86d64ed3ba68f180d5e64377.jpg)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 생겨난 흡연카페는 흡연자들 사이에서 흡연과 커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약속장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진 박인숙 의원실]](http://static.news.zumst.com/images/2/2017/09/08/0eb77476f5f94710a114d1c116cf4395.jpg)
![대전시 서구의 한 흡연카페에 설치된 커피제조기. 손님이 값을 지불하면 일회용 컵을 받아 커피를 뽑아 자리에 앉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포토]](http://static.news.zumst.com/images/2/2017/09/08/79401113601c4d45b93c01ba25211f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