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신임 여자 순경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은밀한 동영상을 찍고 이를 빌미로 수년간 그를 성적으로 괴롭혀 온 5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관 박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90년 순경으로 임관해 2013년 경위로 진급한 박씨는 2012년 2월 서울의 한 파출소로 발령받았다. 그는 자신보다 조금 먼저 해당 파출소에 발령받은 신임 순경 A씨(24·여)와 같은 순찰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됐다.
이 때부터 박씨는 A씨의 손을 잡거나 끌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A씨의 근무경험이 부족한 점, 상급자의 지시에 순응한다는 점 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구체적으로 2012년 11월 파출소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잠이 들어 의식을 잃은 A씨의 옷을 벗기고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이듬해 3월 다른 경찰 부서로 전출한 A씨를 불러낸 뒤 "너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 와인 선물 등으로 700만원이 들어갔다. 나와 100시간을 만나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2012년 11월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35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5년 9월과 지난해 2월 두차례에 걸쳐 A씨에게 "좋은 근무지로 보내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며 불러내 A씨가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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