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징계시효 지났고 증거도 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구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제기한 진정이 최종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등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을 법률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그 소속 변호사 8명을 징계해달라는 취지로 낸 청원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청구인측에 징계 청원을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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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기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옥시 측 증거를 위조한 ‘김앤장’을 증거위조죄,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한것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청원 했으나 기각 통보를 받아 대한변협에 재청원 했다고 밝혔다. 2017.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구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제기한 진정이 최종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등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을 법률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그 소속 변호사 8명을 징계해달라는 취지로 낸 청원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청구인측에 징계 청원을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공문을 발송했다.
김앤장은 지난 2011년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소송에 휘말린 뒤 줄곧 옥시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왔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내세웠던 서울대 조모 교수 등은 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옥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김앤장측이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형법상 증거위조죄와 행사죄를 범한 것은 물론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원했다.
변호사법 제24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 윤리장전 제36조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선 안 되며 허위 증거를 제출하게 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앤장은 대한변협에 지난 4월 징계 관련해 답변을 제출했다. 김앤장 측은 제출한 경위서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도 증거 위조 등의 사실은 없다며 짧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징계 청원에 대해 절차대로 김앤장의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기각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2011년의 일이어서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났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협 관계자는 "김앤장과 사건 담당 변호사가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점, 서울대 교수가 증거위조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 역시 고려됐다"고 했다.
백인성 (변호사) , 황국상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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