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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꼼짝 마!"…경찰, 서울 곳곳 집중탐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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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탐지장비 64대 동원해 한 달간 집중단속

'몰카' 대신 '불법촬영' 용어 사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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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경찰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과 손잡고 서울 시내 곳곳에 숨겨진 불법 몰래카메라를 찾아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및 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1일부터 한 달간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전문탐지장비 64대가 동원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Δ358개 지하철역 내 화장실 Δ공원 및 공개된 빌딩·상가 화장실 Δ61개 대학(10개 여대 포함) Δ실내수영장·대형 찜질방·대형쇼핑몰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아울러 경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까지 등록·공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도 벌인다.

특히 경찰은 '몰카'라는 약칭이 이벤트나 장난을 연상시켜 범죄의식을 약화한다는 여성계 지적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또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행위 및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처벌법규 등을 교육하고 공공시설에서 홍보물 부착 및 캠페인 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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