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기획단속을 벌여 중국산 몰래카메라 764점, 5천500만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몰래카메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신이 사용하거나 샘플이라고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4천300만원어치가 수입됐습니다.
수입할 때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는 등 부정 수입된 물품도 1천200만원어치였습니다.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자동차 열쇠, USB, 안경,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터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외관상 몰래카메라임을 알 수 없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웠습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에서 몰래카메라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캠핑·바캉스 용품 특별단속을 벌여 휴대용 선풍기 부정 수입 등 39건, 310억원 상당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등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 단속도 지속해서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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