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ㄱ씨(47)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피서지 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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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중국에서 자기가 사용할 것처럼 속이거나 샘플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 3명이 밀수입한 몰래카메라는 모두 764점이다. ㄱ씨 등은 중국에서 몰래카메라를 1점에 2∼3만 원에 밀수입해 온라인에서는 10∼30만 원에 판매 했다.
ㄱ씨 등은 몰래카메라를 수입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고, 인증 경비도 한 번에 100∼190만 원이 드는 데다 인증기간도 2∼4주 걸려 몰래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등이 밀수입한 몰래카메라는 자동차 키 모양을 비롯해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으로 위장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외관상 카메라인지 알 수 없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015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7515건을 적발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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