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를 밀수입한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ㄱ씨(47)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피서지 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ㄱ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중국에서 자기가 사용할 것처럼 속이거나 샘플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ㄱ씨(47)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피서지 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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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중국에서 자기가 사용할 것처럼 속이거나 샘플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 3명이 밀수입한 몰래카메라는 모두 764점이다. ㄱ씨 등은 중국에서 몰래카메라를 1점에 2∼3만 원에 밀수입해 온라인에서는 10∼30만 원에 판매 했다.
ㄱ씨 등은 몰래카메라를 수입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고, 인증 경비도 한 번에 100∼190만 원이 드는 데다 인증기간도 2∼4주 걸려 몰래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등이 밀수입한 몰래카메라는 자동차 키 모양을 비롯해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으로 위장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외관상 카메라인지 알 수 없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015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7515건을 적발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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