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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통령은 "몰카엄단" 지시…현직 경찰은 몰카 찍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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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서 여성들 몰래 촬영…"호기심에 범행" 인정

경찰청 100일간 여성폭력 근절 특별기간 운영

이데일리

[이데일리=유현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몰카)로 인한 여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라며 경찰 등에 강력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8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2대 소속 40대 경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출퇴근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A씨에게 불심검문을 요구해 휴대전화 임의제출받았다.

확인 결과 A씨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에도 몰카 범죄를 엄벌하고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몰카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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