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유리 귀신 스티커 즉결심판 결정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다녔다. 이 스티커는 뒤차가 상향등을 켤 때만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우선 운전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차들이 문제라는 반응이 많다. 뒤차가 상향등을 켤 경우 앞차의 시야를 방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A씨도 경찰 진술에서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뻔 했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조금 이상한 판결이다. 앞차에 상향등 켜는 게 문제인데 뒤에서 상향등 켠 차를 즉결심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이런 것들을 처벌할 게 아니라 배기음 튜닝, HID 램프 등 시끄럽고 눈 아프게 하는 각종 튜닝카를 잡는게 맞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무슨 죄목으로 즉결심판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판결을 지켜봐야 겠지만 이런 식의 법조치라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잘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귀신 스티커는 보복성이 강해 도로위의 또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네티즌은 "이건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닌 듯 하다. 만일 한밤 주 임산부나 노약자등이 귀신 스티커를 보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해당 스티커가 불법이면 붙힌 사람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판매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한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에서는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로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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