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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40대 탈북여성이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 판사는 "정씨가 2012년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일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해왔다"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3∼5월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인 A(55)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A씨가 운영하는 대북 인터넷 방송국에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A씨 방송국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전자키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방송국에 침입하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4월에는 이틀 연속 방송국을 찾아 "A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며 20여분 동안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이나 발로 두드렸다.
한편 A씨는 1996년 탈북한 후 2004년 대북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반북 활동을 하다가 지난 3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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