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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 시민운동가를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40대 탈북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올 3∼5월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인 55살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A씨가 운영하는 대북 인터넷 방송국에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방송국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전자키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끈질기게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방송국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올 4월에는 이틀 연속 방송국에 찾아가 "A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며 20여분 동안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이나 발로 두드렸습니다.
한 달 뒤에는 빌딩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건물에 들어가 방송국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제발 A씨를 만나게 해 달라"며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 판사는 "정 씨가 2012년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일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며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13년에도 하루에만 최대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내용의 음성·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6년 탈북한 A씨는 2004년 대북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반북 활동을 벌여왔으나 올 3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입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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