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께 대구 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 신체를 촬영하는 등 한 달 사이 같은 장소에서 30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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