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 등을 받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당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전현직 관계자 8명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부 감형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 대해 PB 상품 제조 판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감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중간 결제를 담당한 롯데마트 전 상품2부분장인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금고 4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 안전성 검토 등을 담당한 조모씨에게는 금고 3년에서 감형해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전현직 관계자 8명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부 감형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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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 대해 PB 상품 제조 판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감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중간 결제를 담당한 롯데마트 전 상품2부분장인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금고 4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 안전성 검토 등을 담당한 조모씨에게는 금고 3년에서 감형해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1년 감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한 이모씨, 개발기획 업무를 담당한 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금고 4년에서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홈플러스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밖에 두 회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용마산업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요구하는대로 제품을 납품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해 1심보다 1년 감형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강한 흡입 독성이 있는 물질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판매해 매출을 올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제품 출시 전 책임자들이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모두에 대해 “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을 때에 시행 중이던 구 화학관리법 등에선 살균제 원료물질이 유해물로 표시되지 않았고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살균제 흡입과 폐질환의 관계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에 가습기 살균제 PB 상품을 판매했다. 검찰 조사결과,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로 41명(사망자 16명 포함)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홈플러스가 출시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로 28명(사망자 12명 포함)이 피해를 입었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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